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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요 서류, 개설 방법, 증여세, 주의 사항

by qyattt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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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자녀의 경제관념의 확립을 위해서 또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립시켜주시기 위해 수익 창출의 목적보다는 경제 교육의 목적으로 자녀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분들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의 주식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방법, 주의 사항 및 증여세 관련 Tip도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필요 서류

성인과 미성년은 일반 계좌뿐 아니라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은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계좌 개설을 목적으로 지점에 방문 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방문 시 필요한 서류 작성해드리오니 사전에 준비하셔서 계좌 개설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必상세)

• 계좌를 개설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必상세)

•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 계좌를 개설하는 자녀의 도장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방법

2020년 04월 이후 미성년의 비대면 계좌 개설은 폐지되어 현재는 무조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자녀의 명의로 된 입출금 통장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위에 기재해드린 필요 서류들 지참하셔서 증권사 지점 법정대리인과 함께 동행하셔서 개설해주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만 신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만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내주식 사진

미성년자 주식 계좌 증여세

직계가족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 동안 20,000,000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20,000,000 원이 초과한다면 초과한 부분만큼 10%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모에게 해당 수익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주의사항

1. 위에 기재해드린 서류들 중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계좌를 개설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미성년은 서명만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도장 함께 지참하시어 증권사 지점 방문해주세요.

*미성년의 도장이 없을 시, 부모 도장으로도 개설 가능 ( 이 경우에는 부모 또한 서명으로 개설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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