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단기 일자리 종사자를 위해 6개월간 100,000 원씩 600,000 원을 저축 시 대구광역시에서 단기 일자리 종사자를 위해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하여 총 2,400,000 원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자세하게 기재해두었으니 글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되시는 분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 방법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목차
20대 적금 추천
20대 적금 상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돈을 저축하시면 되는데,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적금 상품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 청년이 근로하면서 매월 100,000 원씩 6개월, 대구광역시에서 300,000 원씩 6개월 총합 2,400,000 만원을 마련하는
즉, 근로하면서 본인이 지정한 6개월 동안 매달 100,000 싹을 내고 6개월 뒤 2,400,000 원을 돌려받는 적금 상품
• 아르바이트,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인턴 등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PC와 모바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공유드리오니 본인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대구 청년 취업 응원카드 지원'과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시스템' 두 가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RED BOX로 표시한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시스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시스템'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RED BOX로 표시해둔 '청년희망적금' 탭 클릭하셔서
아래 보이시는 사업 절차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니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또한 PC와 상이한 점이 없게 동일하므로 따로 사진 첨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대상
청년희망적금은 대구광역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참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인 만 19세~34세 단기 일자리 종사 중인 사람
• 월 근로 소득이 세전 500,000 원 ~ 1,800,000 원
•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청년희망적금 제외대상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가능, 사이버대 재학생 가능
•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 사업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우너 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중앙정부·지자체 시행 일자리 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사람
• 근로 사업장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적 관계에 있는 자
•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등 단기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청년희망적금 필요서류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되어야 청년희망적금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그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로 나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 보험료 납 후 확인서 or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 확인서
• 근로계약서 or 고용·임금 확인서 및 기타 근로사실 확인 서류 일체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휴학증명서·재학증명서 중 해당 서류
추가 서류
• 부양의무자(부모 or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청년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부 or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or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기혼인 청년이 이혼 or 사별한 경우
*청년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or 혼인관계 중명서(상세)
청년희망적금 지급조건
• 지급조건 : 선정 이후의 조건이며 향후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 : 지정 기간 중 6개월 근로
• 원책 : 사업장 변경 없이 지속하여 근로
• 예외 : 사업장 변경 시 아래 1~2 모두 만족할 경우 허용
1. 지정 기간 중 120일 이상 근로
2. 고용 보험 가입, 대구·경북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
*대상자 선정 후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 시 지원 가능
• 적금 적립 :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0,000 원 X 6개월 적립 (총 600,000 원)
* 청년 중도해지 및 2개월 분 연속 미 적립 시 대상자에서 제외
• 교육 이수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거주지 :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님ㄴ등록 주소 대구광역시 유지
• 중복수혜 : 지원금 지급 시 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 활동계획 :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 실태 설문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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